제주에서 소라 금어기 기간 중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4일·28일, 이달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연대포구·금능포구 인근 해안가와 애월읍 환해장성 인근 갯바위에서 소라를 불법 채취하던 5명을 적발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내 소라 금어기는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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