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가짜 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일반 이용자와 콘텐츠 제작자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일반 SNS 이용자의 경우, 공개 게시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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