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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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미납 처벌…노역장 유치·분할납부·사회봉사 정리

음주운전 벌금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유치돼 하루 단위로 몸으로 갚는 것이 원칙이다.

벌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검찰은 노역장 유치를 집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미납자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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