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곳에 대해 역대 최대 담합 과징금인 7476억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옥수수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빠르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8차례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7차례는 일반 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인상 합의였고 나머지 한 차례는 자체 계산식으로 구매단가가 정해지는 동서식품을 겨냥한 별도 인상 합의였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해 밀가루, 설탕 담합 사건과 같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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