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는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관계법에는 있는 예외 규정이 빠져 있어 ICT·핀테크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지우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혜진 서강대 ICT·SW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는 데다 대주주 적격성 기준의 법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업계의 투자와 시장 진출이 위축되고 있다”며 “미국은 오픈USD를 중심으로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준비하는데 국내에서는 대형 ICT 기업 간 합병마저 규제 불확실성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도 정비가 늦어질수록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물론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혁신의 주도권을 해외에 내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뿐 아니라 통화주권 측면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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