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민변도…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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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민변도…10명 중 7명 "檢 보완수사권 전면·부분 존치해야"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10명 중 약 7명이 검사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할 경우 필요한 보완책으로는 ‘보완수사요구 제도 실효성 강화’가 78.3%(292명)로 압도적이었고 △재수사 요청 제도 개선 58.7%(219명)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47.2%(176명) △검사면담제도 마련 39.7%(148명)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37.8%(141명)등이 제시됐다.

형사소송법 개정 시 우선 포함돼야할 피해자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수사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80.4%)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허용 (79.2%) △피해자 참가제도 도입(66.5%)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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