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되는 첫 사례이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小部)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것도 역사상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인격권과 명예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이유로 중계 반대 의견을 냈으나, 대법원은 내란 특검법상의 중계 허가 규정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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