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합의금을 노리고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남성을 성폭력 혐의로 무고한 부부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남성 C씨를 유혹해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력을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내기로 B씨와 공모한 뒤 C씨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위험한 상황으로 연락이 안되는 것처럼 경찰에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했고, A씨는 C씨와 술을 마신 뒤 호텔에서 경찰에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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