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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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가 집행유예보다 불리"…헌재 재판소원 본안 회부

범행시기를 불문하고 선고유예 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조항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리를 받게 됐다.

A씨는 “선고유예를 받은 자를 집행유예를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번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집행유예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 제한되는 반면, 선고유예는 범행 시기를 불문하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만 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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