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에 마약류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교묘하게 노출해 소비자를 현혹한 온라인 부당 광고 행위가 정부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60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의약품 오인 광고가 60% 이상 차지… 반복 위반 업체는 현장 점검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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