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불출석한 사유가 공개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를 7일 공개했다.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1회 이상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1심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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