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려 성폭행 허위 신고한 부부 나란히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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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노려 성폭행 허위 신고한 부부 나란히 '실형'

합의금을 노려 성폭행 피해 허위 신고를 한 부부가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부부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아내 A씨가 단란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C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을 출동하게 하는 등 공권력을 낭비하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벌이 필요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찰 본연의 직무 집행이 방해됐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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