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따다 추락해 다친 아파트 직원…지시한 관리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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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따다 추락해 다친 아파트 직원…지시한 관리소장 2심도 무죄

아파트 단지에서 직원에게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가 추락사고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관리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씨는 2023년 10월 17일 60대 직원 A씨 등에게 화단 감나무에 달린 감을 따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권씨 등이 위험한 작업을 시켜 A씨를 다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1심은 지난 4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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