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두고 임대인(집주인)에게 부동산 방문 목적으로 단 하루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A씨.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변호사는 "사전 연락이나 명시적 동의 없이 들어온 점, 당시 실제 거주 중이었던 점은 중요하다"며 임대인의 고의나 경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는 있지만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는 "샤워 후 속옷 차림인 상태에서 사전 연락 없이 임대인이 무단 출입한 상황이라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거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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