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금지하거나 환자에게 꼭 필요한 처방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학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하되, 반복적이고 과도한 이용 우려가 큰 영역을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손 청구자 95%가 연 15회 이하 이용… 통상적 치료 범위 반영한 기준.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관절이 굳거나 강직 현상이 나타나는 등 명확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건보 적용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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