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법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지방어항 공사에 적용할 자체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현행 법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대규모 공사에 한정돼 소규모 지방어항 건설 현장이 상대적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보고 자체 기준을 도입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공사로 지정되면 전문기관 검토를 거쳐 현장별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