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상그룹 대표이사가 1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오전 10시 1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법인 3곳·개인 21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대상 측 임직원들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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