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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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 징역 12년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선 3월에도 흉기를 소지하고 과대망상적 행동을 해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됐으나 병원 측 판단으로 퇴원 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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