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9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대해 중계방송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1심은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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