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베평화재단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무청이 병역 거부를 선언한 우리 재단 소속'두부'(활동명)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며 "이는 한 사람의 양심에 대한 통제를 넘어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두부 활동가는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형사 절차를 감수하는 것과 일하는 직장을 뺏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양심에 따른 선택을 하려면 삶의 기반까지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부 활동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76조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행정청이 직장에 해직을 요구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가혹한 제도"라며 "인권위가 병역법 제76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권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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