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방송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에 "중계방송이 허가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중계방송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오는 9일 오후 2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지난 3일 대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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