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중 아직 이용 의무 기간이 남아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전격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땅을 사들인 개발 행위자는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목적에 맞게 토지를 써야 한다.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에도 허가 목적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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