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학원 '토익·토플 성적표'도 금지…꼼수 레벨테스트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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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학원 '토익·토플 성적표'도 금지…꼼수 레벨테스트 막는다

정부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의 이른바 '레벨 테스트'를 금지한 데 이어 토익(TOEIC), 토플(TOEFL), SR(Star Reading) 등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우회적인 선발 방식에도 제동을 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학원법의 후속 조치로,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가 영유아를 모집하거나 수준별 반을 편성하기 위해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의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유아 모집이나 반 편성을 목적으로 불법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 학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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