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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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원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에 징역 5년 구형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1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장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태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금융거래 내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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