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법이 공포된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내년 3월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필수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임시 기구다.
내년 1월부터 약 1조원 규모로 도입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 수도권과 멀수록 지원을 강화하고 ▲ 공공의료 기관에 우선 투자하며 ▲ 사업 방향과 내용은 지역이 스스로 주도한다는 3가지 투자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하위법령은 법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필수의료 종합계획과 시·도 시행계획, 실태조사, 성과평가, 책임의료기관 중심 진료협력체계, 중앙·지방 운영체계(거버넌스)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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