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운영 방향을 공개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추진 방향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지역필수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는 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1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협의체로,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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