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형소법 개정, 기관 힘겨루기 아닌 '인권·피해자 권리' 중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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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형소법 개정, 기관 힘겨루기 아닌 '인권·피해자 권리' 중심돼야"

오는 10월 검찰청 해산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민변)이 권력기관의 힘겨루기가 아닌 인권과 피해자 권리 실질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민변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찬성하면서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원 403명이 참여한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법 개정 논의에 힘을 보탰다.

민변은 과거 검찰 개혁이 수사기관의 권력 남용 통제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피해자가 사법 절차에서 겪는 소외와 고통을 살피는 데는 미흡했다고 인정했고, 헌법이 보장한 피해자의 재판 진술권이 여전히 단순한 참고인이나 증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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