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물엿, 올리고당 등 전분당 입찰 담합과 단백피 등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전분당 입찰 담합 및 부산물 가격 담합 사건과 관련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 4곳(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에 송부하며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3개사는 2017년 8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2개월 동안 매월 전분당 부산물인 단백피·글루텐·배아 등의 판매가격을 정기적으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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