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치평가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기술 전문성과 가치평가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는 만큼 변리사와 감정평가사가 협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업무 영역 확대 여부가 아니라 이해충돌을 어떻게 차단하고 가치평가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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