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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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개정·공포된 해당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게재자 기준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를 제도화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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