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외에 측근 인사들과 투표권을 가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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