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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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기소유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과 신협 기획이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7일 금융권과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고 회장과 기획이사에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고 회장은 제34대 신협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 외에 측근 인사들과 투표권을 가진 단위조합 이사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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