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전분당 제조사 4곳이 7년 5개월간 가격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국제 옥수수 가격이 오를 때는 원가 상승분을 거래처에 빠르게 전가하기 위해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옥수수 가격이 내릴 때는 가격 인하 폭을 줄이고 시기를 늦추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행위’로 보고 1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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