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시행령은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관찰·상담·면담을 통해 해당 학생을 진단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시행령은 유아 대상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 행위를 금지한 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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