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가 준법운전 교육에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될 상황에 놓였다.
역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B씨도 지난달 24일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보호관찰관에게 "차 댈 곳이 없다"고 말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했다가 적발된 이는 14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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