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최소 5만6천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재판이 이달 중 시작된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합수본은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부터 우선 적용해 지난달 29일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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