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지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아동학대는 아이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제도 역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불합리함을 바로잡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국민적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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