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정황과 관련해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강력한 자체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외견상 제외되더라도, 향후 감찰조사 결과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한 자는 처벌을 받게 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해당 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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