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개혁 완수 차원에서 8·17 전당대회 이전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을 처리하려는 와중에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장윤기의 혐의가 일반 살인에서 강간 살인으로 변경되고 장윤기의 부친이 관련 증거를 폐기한 사실까지 밝혀지자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됐을지도 모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 수사를 경찰에만 맡길 수 없다.국민들은 이제 경찰에 수사의 자격을 묻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번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점시키고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자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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