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친족이 가족을 위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친족 특례로 처벌하지 않는다.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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