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통학차량에 원아를 방치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낮 12시 20분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만 4세 원아를 45분 가량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