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최근 일부 보험 모집 채널에서는 40~50대까지 가입 가능한 성인 대상 건강보험을 ‘어린이보험’, ‘어른이보험’, ‘어린이보험식 상품’ 등으로 설명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보험료는 계속 오르는데 실제 필요한 보장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소비자에게 ‘어린이보험식 상품’은 기존 보험을 보완하거나 재설계할 수 있는 대안처럼 받아들여진다.
실제로는 성인 대상 건강보험인데도 “50세까지 어린이보험 가능”, “성인도 어린이보험 가입 가능”이라는 식의 홍보 문구가 사용되면 소비자는 상품의 실제 성격을 오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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