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분석에서 13년 전 제작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들통나 재판받은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간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별히 영리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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