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이 7일 발의한 개정안은 선관위의 고무줄식 임의 행정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국가의 선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고의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로 법정 하한 기준 미만으로 투표용지를 인쇄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저해한 선관위 위원 및 공무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가장 엄격한 약속"이라며 "선관위가 예산을 아낀다는 안일한 핑계나 졸속 예측으로 투표용지를 모자라게 인쇄해 유권자를 돌려보낸 사태는 국가가 저지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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