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수수료 불명확 고지”…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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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수수료 불명확 고지”… 아고다에 과징금 24억

아고다 로고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의 환불 고지 부실 문제가 확인됐다.

숙소·항공권·체험활동·차량 대여 등을 검색·예약·결제할 수 있게 중개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아고다를 상대로, 환불 조건과 취소·변경 수수료, 후지불 시 추가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용자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2024년 9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다.

방미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이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예약 단계에서 환불 조건과 수수료 여부, 최종 결제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꾸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틀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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