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6일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가해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혜택을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아동학대자 출산크레딧 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재정이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고, 출산크레딧 제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는 제도인 만큼, 아동을 학대한 가해자에게까지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가 지원은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 있게 양육하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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