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현행 민법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오는 16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 등 3가지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한다.
현재 동물은 민법 98조의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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