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는 이차전지 소재분야 기업인 코스모신소재 공장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돼 개선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악취 민원을 접수한 시는 지난달 해당 사업장에서 오염도 검사를 진행, 그 결과 직접 연소시설은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흡착시설에서는 기준치의 3배가 넘는 악취가 측정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활성탄 교체 등 방지시설 개선을 통해 이달 말까지 악취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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