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7일 개발 유력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7년 가까이 과징금을 체납해 온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체납액 일부를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3억8천527만원만 내고 남은 10억8천752만원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7년간 납부를 미뤄왔다.
이 같은 압박 끝에 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으로 확보한 현금에서 압류된 국세보다 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 모두 5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