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조합 고발로 확산됐던 고 회장의 당선무효 리스크는 일단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으나, 다만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는 달라 선거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남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고 회장은 위탁선거법상 당선무효 요건인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에는 이르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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