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와 투표용지 인쇄 계약을 맺은 인쇄업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합수본은 인쇄업자를 대상으로 선관위와 투표용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과정과 실제 공급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이다.
합수본은 해당 선관위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인쇄매수 상향을 결정했는지 확인하고,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선관위와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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